3월15일1 근로장려금 3월15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개시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가구원 재산 합계 기준이 2억40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나면서 138만명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2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 안내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려.. 2023.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