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청년주택지원사업에서는 일부 신청자를 제외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주택지원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자 및 수급 이력자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 청년주택지원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수급자
이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을 수급한 기록이 있거나, 이전에 청년주택지원사업에서 선정된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재산 총액 1억원 초과자
신청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등을 합산한 금액)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자
신청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서울시또한, 청년이 아닌 성인(만 39세 이상)이나 만 19세 미만 청소년,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미 다른 주거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일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니, 관련된 부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년임대주택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_6#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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