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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 적용

by 투데이입니다 2023. 3. 17.

5월 휴일 생겼다

2023년부터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방침입니다. 인사혁신처는 15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올해 토요일인 석가탄신일(5월 27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다음 월요일(5월 29일)에 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대 대상 공휴일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 입니다. 지금까지는 공휴일 15일 가운데 신정(1월 1일)과 석가탄신일, 현충일(6월 6일),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11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됐었습니다. 앞서 대체공휴일은 2014년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 처음 적용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설과 추석, 어린이날, 쉬는 국경일인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대체공휴일로 정해 관공서만 쉬었습니다. 이후 대체공휴일이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됐으며, 지난해부턴 어린이날과 설날, 추석도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편, 대체공휴일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대체공휴일 지정이 국내관광 소비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1일 증가 시 연간 국내여행 소비액은 4318억 원, 국내여행 횟수는 총 333만 9000 회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2019년 연간 총 국내여행 소비액 및 횟수의 각각 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국내여행 소비가 증대되면서 창출하는 생산유발효과는 9181억 원, 부가가치 효과는 3715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8480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또, 기획재정부는 해당 분석을 통해 대체공휴일의 증가가 국민들의 여가시간 제약을 완화하여 국내여행 수요를 진작시키는 효과와 함께 관광 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근로자들이 기다리는 연휴

또한 근로자는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규모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유급휴일이고, 2023년에는 심지어 노동절인 5월 1일이 월요일이다! 이날은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노동절에 근무했다면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 쉬도록 근로계약을 했어도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2023년 공휴일의 최고는 추석이 있습니다.다.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하루 건너뛰고 개천절인 징검다리 휴일이다. 10월 2일에 하루 휴가를 쓸 수 있다면 금토일월화의 길게 연휴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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